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 신설…8일부터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가산수가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을 9월말까지 한사적으로 적용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를 8월 진료 분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적용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해당한다.적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입원환자 1일당 1회 1620원이다.해당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감염병 환자 관리와 함께 간병인 등 종사자의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신설된 수가는 낮 병동 입원료 및 외박의 경우 제외되며,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일반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정신의료기관의 해당 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폐쇄병동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재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5 12:36:11병·의원

컨설팅 업체 인력 동원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컨설팅업체를 활용한 인력 충원 확인 시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되며 간호인력에 불필요한 노동 강요 시 인증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또한 중소병원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수술실 등 병원급 일부 분야 별도 인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9년 적용하는 제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3주기 인증은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체계, 직원안전, 폭력 예방, 근무환경 개선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간호사 사망 및 집단 따돌림 등 일련의 사태를 반영한 조치이다. 정은영 과장은 진료대응체계에서 책임의사 지정 항목 신설과 관련, "책임의사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력으로 전공의도 무관하다"면서 "신속대응체계 구축은 시범항목으로 수가 신설 후 정규항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건 적신호 발생 시 의료진과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 정보공유(시범항목), 신체보호대와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구축(시범항목), 주사용 의약품 감염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조제공간 별도 구획 및 건조 상태 유지, 냉장보관 의약품 범위 및 보관방법 규정 마련, 투약설명 약사와 의사 수행 등이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정 과장은 "조제 공간 구획을 테이프로 구분해도 되냐는 문의가 있다. 조제의 특성상 별도 칸막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도매상 창고든 병원이든 의약품 냉장보관 방법은 관계없다. 명확한 냉장보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인력 운영 및 관리단위 세분화, 야간근무 매뉴얼 및 근무일정표 작성, 의료기관 내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 교육 시행, 중복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한 40개 조사항목 타 평가 결과 인정, 화재와 심폐소생술 제외한 해당정보 면담조사로 변경 등도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정은영 과장은 "조사위원별 편차 완화를 위해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개선 차원에서 중간조사를 현 7일전 통보에서 3일전 통보로 조정했다"면서 "반짝 인증이 아니라 인증 후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중간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조사 문제발생 시 처리와 관련, "필수항목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인증에서 탈락되며, 정규항목은 상중하로 구분해 점수로 관리한다. 사후조사는 정규항목일 것으로 예상돼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필수항목 미달은 사실상 인증 취소에 해당한다"고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인증 획득 위해 컨설팅업체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증서가 박탈된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 기간에 컨설팅업체 인력이 직원으로 가장해 배치된다는 말도 들었다. 제보를 받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인증으로 드러나면 인증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간호인력에게 풀 뽑기와 페인트 칠 등 불필요한 노동이 확인되면 해당항목에 낮은 점수를 주며 인증 기간 내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 감소 여부를 모니터링 해 향후 인증기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의 최대 고민인 중소병원 참여 방안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중소병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병원 인증 전체는 어렵지만 수술실 만큼 자신있다면 별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도 병원을 정확하게 인식해 선택할 수 있을 것"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병원 24개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3주기 인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료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승-전- 인력'이다 인증 기준에 맞춰 병원의 적정 간호사와 의사 인력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병원의 의료인력 대책을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간호사 태움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3주기 인증기준을 지속 보완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제는 무엇보다 병원 경영진 의지가 중요하다. 병원에서 인증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과 행정직 간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0월 2주기 인증이 끝나는 병원 24곳을 대상으로 우선 3주기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6 06:00:44정책

"최상위 책임의사만 진단서 발급 비현실적인 법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 등 협진한 경우 최상위 책임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나 의료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회나 세미나, 출장, 수술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수가 없을 경우 환자가 그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더러 교수간에 누가 최상위 의사인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에 최상위 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여했을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단서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만약 최상위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에 참여한다"며 "만약 법안대로라면 교수가 학회나 세미나, 출장, 수술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환자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환자가 만약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조차 받지 못한채 기다리며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로 인해 각종 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수평적 조직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최상위 책임자에 대한 모호함도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가령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과장과 순환기내과 과장 중 누가 최상위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소화기내과와 소화기외과 과장의 협진이 이뤄졌을 경우 누가 진단서를 끊어야할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런 상황에 진단서를 놓고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2017-03-08 15:00:06병·의원

당화혈색소 검사·췌장암 전기천공술 신의료기술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 환자의 혈당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등이 신의료기술로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가 당뇨병 진단 및 관리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당뇨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당화혈색소 검사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반응시약이 저장되어 있는 카트리지 기기에 주입한 후 당화가 된 혈색소 비율에 따른 광학적 투과 특성을 측정해 당화혈색소 농도를 측정하는 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환자 혈액 채취로 체외에서 이뤄지므로 채취과정 외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안전한 검사이며 효소법을 이용해 유효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췌장암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도 신의료기술이 유력하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방승민 교수가 실시책임의사로 되어 있다. 고전압 직류를 사용한 암성 세포 파괴를 목적으로 혈관 및 담관 구조물 또는 인접한 기관에 근접 위치해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췌장 종양으로 대상으로 한다. 시술방법은 전신마취를 시행해 완전한 근이와 상태를 유도하고 영상 유도하 경피적 또는 개복하 시술용 전극을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 내부나 종야 주변에 삽입한다. 이어 펄스 연쇄를 활성화시켜 종양을 소작해 종양 크기에 따라 반복 시행한 후 조영증강 단층촬영(CT)을 통해 종양 제거 및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는 시술이다. 시술 인정기간은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외에도 CK-MB 정량 및 간이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와 Myoglobin 정량 간이, TSH 정량 및 간이, D-dimer 정량 및 간이, 결핵균 검사(등온증폭법),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 치료 등이 신의료기술 개정안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5-08-03 09:11:37정책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금연정책토론회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김상희·전현희)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연'을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 이영돈PD가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사진도입에 관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보건복지가족부 류호영 건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 △국립암센터의 서홍관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 전현의 대표의원은 "담배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위험물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차 담배의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 담배와 금연정책에 관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만큼 의견을 모아 국가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의의를 밝혔다. 국민건강복지포럼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 국립암센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사진전 및 금연돕기 상담치료 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복지포럼은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정회원으로, 6명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08-18 16:27:13정책

행정처분 85% 의원급 집중…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최근 6년간 의료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분의 85%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10.8%로 최다기록을 보였으며, 처분사유별로는 허위·부당청구 10.9%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적용된 행정처분은 총 2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은 의사인력, 그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집중됐다. 동 기간 의사인력에 내려진 행정처벌은 △2000년 66건 △2001년 224건 △2002년 275건 △2003년 337건 △2004년 248건 △2005년 178건 등 총 1328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특히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에 내려진 처벌이 1124건으로 거의 대부분(84.6%)을 차지했으며,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14.4%),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1.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사 121건 최다…외과>산과>내과 순 또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사에 내려진 처분이 121건(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가 96건(8.5%), 산부인과 91건(8.1%), 내과 84건(7.5%), 성형외과가 74건(6.6%)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직종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조무사, 의료기사직종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행정처분 통계 처벌사유, 의사 허위부당청구…약사 임의조제 '최다' 한편, 행정처벌기준별로는 허위·부당청구가 145건(1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25건(9.4%), 진료기록 미기재가 113건(8.5%), 환자유인 102건(7.6%) 등이었으며, 의료기관미개설상태 행위 19건, 면허대여 7건, 진료거부 3건 등도 있었다. 그 밖에 직종에서는 약사의 경우 임의조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먼저 약사는 2000~2006년 발생한 행정처분 968건 가운데 절반이상인 500건(51.7%)가 변경, 임의조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면허대여가 184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간호사의 경우 전체 발생 65건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47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주로 의원 또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12-06 07:28:15정책

5년간 의사 1328명 행정처분, 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최근 5년간 각종 의료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결과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가 1124건에 달하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관련 인력 2381명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 96건, 산부인과 91건, 내과 84건, 성형외과 74건, 피부과 7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정신과(56건), 신경과(49건), 재활의학과(48건), 마취과(45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 행정처분 사유는 허위 부당청구, 직무관련 금품수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진료기록부 미서명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진료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있다. 약사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968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사유는 대부분 변경조제 및 임의조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사 및 간호조무사(65명)는 의원이나 제약사에 근무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75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05-01 12:20:48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